Tuesday, May 27, 2014

Damn paper work

캐나다 영주권 서류를 준비중인데, 그 중 범죄기록 조회가 있다.

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원본 문서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하는데,
물론 당연히 영어나 불어로 내야하기 때문에 한국 꺼는 번역을 해야한다.
뭐 번역은 수도 없이 해왔으니, 그냥 한다 쳐도...

문제는 싱가폴.
싱가폴 이놈들이 2010년 언젠가 부터, 싱가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범죄기록 문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,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'편지' 가 있어야만 범죄기록 문서를 만들어준다고 한다.
이게 문제가 되는 게, 일단 문서를 준비할 수가 없다. 일단 다른 문서라도 빨리 모아서 제출한 후, 캐나다 이민성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.
또한, 해외에서 문서를 띄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사설 기관에가서 지문을 찍어서 각종 신청서들과 (사진 포함) 같이 보내야 하는데, 이게 또 9 ~ 10주나 걸린다고 한다.
더 웃긴 건,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발행된 지 3개월 지난 문서는 무효처리 한다고 한다.

와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~

현재 변호사랑 어케 해야할 지 알아보는 중인데, 정말 번거롭고도 말이 안되고도 비논리적이지 아닐 수 없다.
캐나다 영주권 따면 CSQ 받을 때보다 더 큰 풍악을 울려야 겠다고 마음먹었다.